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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파견 확대로 정규 일자리 감소 주장 근거 없어’
기사입력 2016-05-03 20:24 | 최종수정 05-03 20:24(편집국) | 기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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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만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중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한경연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파견근로가 정규직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와 같이 파견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통계청)데이터(2005년~2014년), 사업체패널조사(2007년, 2009년, 2011년)이용

한편 파견사용 규제로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파견근로 사용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기업 파견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근로자 임금 대비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이전보다 감소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해인 2007년 파견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4만 원으로 평균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174만원의 76.8% 수준이었는데, 7년 후인 2014년 68.4%로 8.4% 포인트 낮아졌다.

*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법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지칭

또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보다 높아졌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해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8.2세로 임금근로자 39.5세 보다 1.2세 낮았지만, 2014년에는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45.1세)이 임금근로자 평균연령(41.9세) 보다 3.2세 많았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 일자리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파견근로 확대로 인한 정규직일자리 대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 파견직 근로를 허용하되 임금수준과 4대 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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