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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변호사, 채권추심법 제윤경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사입력 2018-04-03 10:03 | 최종수정 04-03 10:03(편집국) | 기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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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가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1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2014년경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다.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규정을 살펴보자.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직접 말, 글, 음향,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해서는 안되고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촉해야만 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재산조사,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을 하지 못하며 다른 조치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채권추심법에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압적인 추심행위에 시달리게 되어 있으며 강압적으로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집단이 있는 이상 채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상처입고 쫓기는 짐승’과 같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해주고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다.

이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현행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체 외에는 다 적용제한으로 묶어 놓았다. 현행법상 적용제한을 살펴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제윤경 의원안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제한을 삭제한 안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신용정보회사는 남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자로서 그야말로 채권자의 편에 선 자들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제독촉하고 압박하는 일의 전문가들로서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야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이 무너져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경우인데 이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만행에 가깝다. 제윤경안이 이를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제한이 삭제되면 신용정보회사들의 망할 것처럼 엄살을 부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마련된 기본적인 제도가 채무자대리인 제도라면 만약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없어져서 신용정보회사가 망한다면 그런 신용정보회사는 망하는 것이 낫다. 왜 국민들은 채권자뿐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직원들과 위임직채권추심원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물리적인 압박수단을 하지 못할 뿐 다른 채권추심이 다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무자대리인의 적용제한을 삭제한 제윤경안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더 공정한 사회,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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