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5.16) -
- 우리기업의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
특허청은 5. 16.(목)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화장품) 한국 화장품 수입 1위,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코트라, ’22)
(라면) ’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16년의 18.3배 수준(국제무역센터)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 상표심사, △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