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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기사입력 2024-05-30 23:42 | 최종수정 05-30 23:42(편집국) | 기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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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표) ➀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➁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➂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➃대응 우수기업 사례, ➄기관별 지원사업

우리나라 ‘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하였다. 특히,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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