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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기사입력 2024-07-12 14:34 | 최종수정 07-19 22:12(편집국) | 기사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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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을 제시함.
○ 또한 성평등의 확산에 따라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 논의를 외면하기는 어려움.
*민법 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됨.
○ 그리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음.

□ 현행 민법은 어머니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성우선주의 조항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음.
○ 더욱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부모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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