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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유보
기사입력 2024-12-24 12:20 | 최종수정 12-24 19:19(편집국) | 기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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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리적 해석이 충돌되는 이번 사안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합심하여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도록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당초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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