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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혐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기사입력 2025-01-31 17:50 | 최종수정 01-31 19:20(편집국) | 기사 :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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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외 위기 상황도 재의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안타깝다"고 말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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