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한편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7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