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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혁신당, “4월 4일까지 미선고시 헌재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소송”
기사입력 2025-03-30 12:07 | 최종수정 03-30 12:07(편집국) | 기사 : 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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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고,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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