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2025-04-01 13:14 | 최종수정 04-01 13:35(편집국) | 기사 : 최예원 기자
카카오톡


1일(오늘)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