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됐던 동행명령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업인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집 중이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증인을 불러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