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기존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제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향후 5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함께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저출생 현상 등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