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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선거관리 개혁 국조특위 위원장 내정…“국민 참정권 회복 계기돼야”
입력 2026-06-18 10:20 | 기사 :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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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5선의 윤상현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조특위는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은 45일이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인 총 18명으로 구성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윤상현 의원은 위원장 내정 직후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춘생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조특위의 주요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 실태 ▲선거 운영 과정 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체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책임 규명을 넘어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참정권 보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증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조특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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