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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극복한 날”…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입력 2026-07-17 14:56 | 기사 :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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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지켜지는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 있음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그날의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했던 국민들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도 참석해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번 발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정신을 국가적 역사로 계승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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