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과 양육 과정에서 각각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새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 급여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출생·양육지원 제도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원 시기와 지급 방식도 현금과 바우처 등으로 달라 부모가 각각의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실제 양육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지원 규모는 줄어드는 문제도 개편 이유로 들었다. 이에 기존 지원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종류로 단순화하고 다자녀와 지역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출생 직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한다.
첫째 아이에게는 총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방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현금으로 통일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 직후 집중되는 산후조리와 육아용품 구입 등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이 지원된다.
정부는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 지원액을 합하면 아동 한 명당 월 20만원이다.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추가돼 매월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에 따른 양육 여건 차이를 지원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0~1세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수당과 가정보육 지원을 결합해 영아기 돌봄 방식에 따른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면 출생 직후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장기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바뀐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모든 아동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편된 수당 체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에 따라 지원받는다.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대에서도 적용받는 지원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기존 출생아와 신규 출생아 사이의 지원 격차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방우대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실제 시행 전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