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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 가능성 열어
입력 2026-10-12 16:30 | 기사 :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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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재고발이 이뤄질 경우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재수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발이 다시 접수될 경우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새로운 자료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기존 수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약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했지만, 피고발인 가운데 한 의원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만 한 차례 서면조사했을 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 대상과 절차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으며 경찰이 핵심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입시 비리 의혹 수사 당시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진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90차례 진행되고 소환조사도 이뤄졌다며, 한 의원 딸 사건과 비교할 때 경찰의 수사 강도가 지나치게 낮았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같은 방식의 수사가 진행됐겠느냐는 질문에 “일상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과거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경찰은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한 의원의 배우자만 서면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됐다.

이번 발언으로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재수사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되거나 적법한 재고발이 접수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문제 제기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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