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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고액 전세 정부보증 중단, 월세 지원은 확대
전세 쏠림 막아 주택 시장 활성화 시도
기사입력 2014-03-01 05:24 | 최종수정 07-03 10:05(편집국) | 기사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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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우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중단한다.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반면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한다.

월세 세입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한 달치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 전환으로 올바른 세수를 잡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월세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전용면적 85㎡ 이후인 주택에 대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격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보증금의 60% 범위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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