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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며,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ㆍ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ㆍ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ㆍ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 전월세 주택보다 높은 편”이라며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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