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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끝났다" 조국 공소청법 가결에 '국민 승리' 선언
입력 2026-03-21 10:59 | 기사 :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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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가결을 두고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 이후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과거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됐던 역사적 흐름에 빗대어, 이번 법안 통과가 정치검사들이 주도해온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정치권의 과거사를 복기한 조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의 위상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를 넘어섰고, 특히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정치권력을 겨냥해 성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 사단에 박수를 보냈던 자신과 민주진보진영의 선택을 언급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괴물성'과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던 당시 정치권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음을 부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야당 정치인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으나,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는 날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공소청이 수사관이 아닌 법률가로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소권을 이원화하는 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인력 재배치와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권 박탈에 반발해온 검찰 내부의 동요와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 사이의 충돌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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