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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장애 10대 자매 성폭행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6-07-19 10:32 | 기사 :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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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자매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직 조사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장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방문 과정 등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과 여동생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 추행했으며, 업무용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1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방어 능력이 취약한 장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보호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무겁게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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