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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적 지시 거부' 역량 강화 위해 전 공무원 헌법가치 교육 의무화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02 22:21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교육 이수 시간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는 잘못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헌법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정신, 국민주권,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공무원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각 부처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매년 한 차례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모든 중앙부처는 올해 말까지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신규 공무원과 관리자(5급) 직위 승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 과정의 헌법 교육 시간은 2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7급 신규 임용자 3시간, 9급 신규 임용자 5시간, 5급 승진자 2시간으로 책정되었던 헌법 교육 시간이 앞으로는 모두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비중도 기존 공직가치 및 국정 비전(35%) 중심에서 **헌법가치, 공직가치, 국정 비전(40%)**으로 확대 조정된다.

정부는 헌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방식을 기존의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사례 기반의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신규 임용자에게는 이론 강의와 함께 사례 기반의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고, 재직자에게는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재원은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분기별로 정례화되는 3일, 23시간 과정의 헌법 심화 전문교육 '헌법가치 과정'을 신설한다. 이 심화 과정은 '민주적 갈등 해결 방안 실습'과 '헌법가치 및 민주주의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참여형 교육 체계로 구성되어, 공무원들이 헌법적 가치를 현실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또한, 각 부처별 직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 과정 역시 운영되며,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헌법가치 체계화 연구 용역 결과와 강사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처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e-러닝 콘텐츠 확충 작업도 진행된다.

이러한 헌법 교육 강화는 지난해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잇따라 지적된 **'공무원의 헌법가치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은 "12·3 불법 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 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 강화 방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 헌법 수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권력 남용 방지 및 법치 행정 원칙 실천을 위한 구조적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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