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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5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1-04 23:39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정년 연장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더 이상 노동력 공백과 연금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이미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 방침을 제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 65세)에 따른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숙련 인력 활용,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쟁점이 있지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만 늘려도 숙련 인력 활용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임금 구조 조정 없이는 청년 일자리 잠식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논의가 이해관계 충돌로 답보 상태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노사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로드맵과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선제적인 중재 역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년 연장 법안 통과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첫 단추"로 보고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과 기업 경쟁력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 있어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고령층 근로 환경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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