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법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향후 본격적인 본안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뤄질 여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게시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체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에 게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혐의 역시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지게 된다. 내란 선동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향후 사건은 기소 전 피의자 조사와 증거 대조 작업을 거쳐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기존 진술과 당시 SNS 활동, 계엄 사태 당일의 전후 행동 등을 중심으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