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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고용보험이 미적용되거나 가입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근로자와 유사하나 보호받지 못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 상당수를 보험 적용대상자로 흡수하는 등 안전망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을 중심으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또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현행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지원요건이 현행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모바일 앱 기반 신고제도가 올해 중 시범 실시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현행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 실업 시로 완화된다.
또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개정안을 올 해 제출해 2016년도 시행하고, 자영업자·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체계도 개선된다. 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한국이 48.1%로 주요국인 덴마크·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등에 비교해 미흡한 실정으로 실직 기간 동안 생계유지 보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근로자 임금보다 더 커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조정이 검토된다.
또한 취업할 의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하반기 실업급여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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