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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승인 14-03-05 19:07 | 최종수정 14-03-06 03:1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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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서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취업비자(E-7)를 주는 시범사업을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공동으로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실시한다. 5년 이상 뿌리기업에 근무해야 국적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일자리 및 뿌리산업 인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18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150여 명 규모의 석·박사급  고급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취업희망자에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그 기업에서 근무토록 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기업지원 기관 등에 현장 실습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선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의 입지·환경, 인력, 동반성장 등 3개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건 내용과 관련한 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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