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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개정안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전일 파업과 오는 24~28일 응급실 등 필수인력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은 의협과 달리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진료에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원격진료제도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확대하고자 한다. 거동이 힘든 노인, 장애인, 군, 교도소 등 특수상황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의료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후 가능하고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상황에서만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과 고혈압같은 만성질환에에 한정한다.
의협에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환자입장을 미고려하게 되어 진료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진료의 질이 저하시키고 기 술적 준비 또한 불충분하여 의료사고시 책임소재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기 구입 및 통신비부담 문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의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환자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큰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어 동네의원의 형편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 원격진료 기관만 성장하게 되어 동네의원들이 위축되고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들 또한 이와같은 이유로 반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기기, 통신, IT업체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의료체계의 파괴 및 의료양극화로 인한 추가비용 소요가 더 심각해질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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