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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로 잡자

차경원 기자 | 승인 14-03-06 05:32 | 최종수정 14-03-06 06:5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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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했다.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간단하게 대상, 제목, 내용만 기재면 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시스템은 6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4일까지 90일간 운영되며 244개 전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안행부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한다.

안행부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로 ▲SNS를 통해 특정정당의 지지 유도 ▲사적모임에서 특정정당 후보 지지발언 ▲시장의 선거공약·프로필 등을 언론사에 제공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특정정당의 입당원서 배포 및 수령 등을 꼽았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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