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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전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이명기 대기자 | 승인 24-05-29 15:43 | 최종수정 24-05-29 18:2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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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공고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전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엄격한 심사 및 hGMP 통과 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한다.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안정성과 효과성을  식약청에서는 정확한 검증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만 처방한다. 양의계에서 우려한 사항들을 해소 할 수 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 제51조 제1항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약재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내달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 탕전실 및 ()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 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 60, 600(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최대 10일씩 총 4)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들중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질환 환자 중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석희 한의사(총무/기획이사)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와 양의계, 보건의료계 등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적용으로  전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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