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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식별·확인용…안보 위해 영공 밖까지 설정

국방부 | 승인 13-12-11 09:44 | 최종수정 13-12-11 10:2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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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왼쪽)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홍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장혁(왼쪽)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ㆍ홍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공(領空)은 물론 영공 밖의 일정 범위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운용했으며 중국ㆍ일본ㆍ대만ㆍ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캐나다ㆍ아이슬란드ㆍ영국ㆍ스웨덴과 미얀마ㆍ오만 등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속도를 감안할 때 영공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외국 항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영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특히 “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권한 등을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한 공통의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가나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1961년 식민지 알제리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한 소련 여객기를 공격했을 때 소련 측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에도 자국 전투기의 통신이나 신호에 따르지 않는 외국 항공기에게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항공기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무력공격하거나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위치와 국적 확인 등 식별과 퇴거유도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통상적 해석이다.

▶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6ㆍ25 전쟁 중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정됐다. 국내법적으로는 지난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9조에 “국방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31일자 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2008-27호’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별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범위도 다르다.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의 경우 가장 강력한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어도 주변 수역처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라고 간주되는 관할 수역을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점에서 이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방부의 설명처럼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비행정보구역과 연계한 이유

정부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남쪽 지역을 조정하면서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연계했다.비행정보구역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약에 의해 설정한 공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비행정보구역 안에 진입하는 항공기들은 위치ㆍ고도ㆍ속도ㆍ방위 등의 정보를 관할 관제당국에 통보한다. 대신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하는 관제당국은 민간항공기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과 구조업무를 책임진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경계를 비행정보구역과 연계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행정보구역만큼 확장할 경우 이어도 주변 수역과 마라도ㆍ홍도 남쪽의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에 온전히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점이다.

비행정보구역에서는 원래 타국 민항기도 위치 정보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에 따라 민항기에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다.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과 연계해서 해당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민항기의 운항을 뒷받침하면서 안보상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정보구역별로 할당된 탐색ㆍ구조 임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되면 군용기를 포함한 수색ㆍ구조용 항공기를 이륙시킬 때도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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