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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토지거래허가제, 강남3구·용산구 확대

서울본부 | 승인 25-03-19 12:14 | 최종수정 25-03-19 12: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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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강남3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로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허가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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