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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차규근·이규원·이광철 전원 무죄 확정

김장수 기자 | 입력 25-06-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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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5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되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던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출국을 막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규원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위원장 사이에서 출국금지 조치 전반을 조율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당시 긴급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미비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기되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관련 법규의 미비점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되며, 유사한 사안에서 공직자들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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