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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3인 특별검사 속도전 지명"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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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최종 지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명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의 특검을 이끌게 되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가는 초대형 특검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각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의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논란의 여지도 내포하고 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았으며,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통해 최종 지명되었다.

'내란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과거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하는 등 정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소신파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임명은 12.3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내란특검의 독립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김건희 특검'을 다루게 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밝혀낸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경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명품 수수 등 복잡하고 민감한 의혹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상병 특검'을 맡게 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이번 특검에서 그의 전문성과 소신이 어떻게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12일부터 즉시 시작된다. 각 특검팀은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해왔던 수사 자료들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와 의혹을 해소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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