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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 수리부속 계약 제도개선 시행

방위산업청 | 승인 13-12-09 09:24 | 최종수정 13-12-09 10:3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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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부터 한도액 계약(BOA)으로 조달되는 국제부품에 대해 적기 조달을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군 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해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방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확정계약의 우수 조달원 확보를 위해 계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등 일부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한도액 계약 :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발생 시마다 소요군에 총액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
  • 한도액(BOA) 집행방법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 한도액 계약은 매년 동일사업에 대해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해외 업체와 계약 및 가격조건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도 지연되어 부품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군 장비 가동율 저하의 요인이 되어 왔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협상과 계약체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계약 및 가격조건에 대해 전년도 계약 조건과 동일하고 가격조건은 최근 3년 가격 평균인상율 적용에 동의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조달판단 후 추가 협상 없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이렇게 함으로써 견적서 요청 및 접수, 기술검토, 협상 단계 등을 생략함으로써 계약체결까지 3~6개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요군의 장비가동율이 향상되고 업체는 생산 및 제작단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 조달원 확보를 위한 일부조건 완화(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5천만원이하 또는 수리부속 계약건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과 계약의 특성상 적용기준이 달라 계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제한되어 왔다.
    • 방위사업청은 과거 계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3천만원이하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도록 해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 3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면제로 국내중소 공급업체/무역대리점의 금융비용 감소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해 온 우량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위사업청 국제부품계약팀장(해군대령 안효찬)은 “앞으로 합리적인 계약체결과 우수조달원 확보를 위해 업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약당사자간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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