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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73호 배포일시 : 2013.12.5(목) 문 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덕주 교수 (☎:02-6919-7812) 제 목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국제학술회의 결과, 국제법을 통한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 모색 1.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12.4(수) 대강당에서 “국제법을 통한 세계평화, 번영, 그리고 정의: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을 찾아서” 제하의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개회사)을 비롯해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축사),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축사),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기조강연) 및 국내외 국제법 연구자가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 2. 신각수 소장은 “왜 지금 국제법인가? 21세기 국제사회와 국제법”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법이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제법센터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신 소장은 국제질서가 중국 부상을 포함한 신흥국이 대두되는 중층적 다극화 구조로 전환됨과 아울러, 국가주권 역시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이중적 원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법의 역할 증대, △타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법규범의 창출 소지 확대, △연성법(soft law)의 역할 확대, △속성법(instant law)의 증가, △새로운 글로벌 이슈 등장에 따른 국제법 분야 확대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신 소장은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전략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견국가의 외교전략의 한 축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며, 국제법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교수요가 많고 국제법의 활용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고, 중견국가로서 국제법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마지막으로는 국제법센터가 한국의 대외정책에 필요한 국제법 과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국제법 관련분야의 허브로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 활성화와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의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제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3. 제1회의는 정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국제법의 주요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존유(John Choon Yoo) 美 버클리대 교수발표 후 패널 간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존유 교수는 국제법이 국가 간 조율과 협력의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국제법을 방패막(shield)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 국제법 동향의 주요 특징을 △안보 이슈에 있어서 집단적 대응(less collective) 감소 추세, △기존 국제기구의 역할 약화, △강대국 간 특별(ad-hoc) 협정 증대, △동아시아 이슈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국제차원의 다자보다 양자 및 지역 간 협정과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에서 NATO와 같은 지역안보기구 창출과 네덜란드식 모델(honest broker)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존유 교수는 오늘날 한국이 19세기 유럽 세력균형 속의 네덜란드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비유하면서, 당시 네덜란드가 국제상업의 허브이자 경제대국으로 상업과 정치에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한 중심지였으며 국제법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처럼, 한국도 동서양의 가교(gateway)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보도(Pierre Bodeau-Livinec) 佛 파리8대학 교수는 G8, 빌게이츠재단 등의 활약을 언급하며 UN,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약화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이와 관련 한국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현재 스위스가 UN에서 이러한 아이디어 제공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달리 비국가 주체들에게도 적용되는 세계법(global law)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박기갑 고려대 교수는 존유 교수의 지역 안보기구 제안 관련, 독자적인 동북아 안보기구 보다는 기존 역내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이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무대에서 법치주의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석용 한남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 해양질서의 주요과제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백진현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4개 강제분쟁해결포럼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백 재판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징으로 △모든 해양분쟁으로 확대가 가능한 관할권의 광범위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분쟁 회부 자격 부여, △신속한 잠정조치에 따른 실질적 분쟁해결 △재판관의 대륙별, 선?개도국별 고른 분포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이 해양국가인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분쟁을 관리 혹은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정진석 국민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창설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벵골만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분쟁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분쟁해결포럼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여전히 소수임을 지적,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의 분쟁해결포럼별 다른 결정이 나오는 ‘분절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당사국에 대해 권고를 내리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홍성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에서 패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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