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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로봇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국 | 승인 24-05-14 18:58 | 최종수정 24-05-14 18: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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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책국(국장 김성곤)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5월 14일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코리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NSF 코리아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 및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인증 규격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 및 보증하는 제품 인증 서비스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킨로봇 등을 활용한 식품조리·판매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기준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로봇 조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용 조리기기 제조업체의 국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한 조리식품을 위해 식품용 기구 등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NSF 코리아는 식품용 기기 인증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식약처 인증 식품용 조리 기기의 경우 NSF 인증 시 중복된 항목은 평가를 면제하여 국내 제작 식품용 조리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식약처는 조리 로봇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계와 조리로봇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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