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편집국 | 승인 24-08-09 22:37 | 최종수정 24-08-09 22:37(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목)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환경 피서지` 서울야외도서관, 책·게임으로 기후위기대응 배운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전거·킥보드 등을 이용, 폭주행위 모임을 예고하는 공지글 작성한 운영자 검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순백의 만찬 "디네앙블랑 서울 2024"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 응급구..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한국-베트남 치안 협력 강..
‘완벽이라는 중독’ 출간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
 
최신 인기뉴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 응급구..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
카자흐‧우즈벡서 ‘뷰티 광주’ 알렸다
제1회 삼익 아마추어 콩쿠르 11월 개최
삼성전자, 업계 최고 성능·최대 용량 PC용 SS..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