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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편집국 | 승인 24-09-26 14:24 | 최종수정 24-09-26 14:2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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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A씨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공원 관리자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당시 사고 배경과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청구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담당 공무원인 B씨로부터 정작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사항들이 빠져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이를 보완한 이후에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한편, 담당 공무원 B씨는 지나치게 자세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청구내용을 살피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따로 추리고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또한, 정작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기도 해 내용과 자료를 보완하느라 전화와 이메일로 A씨와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보완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하지만 9월 말부터 CCTV 영상, 고소장 등 국민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표준화됐다.

앞으로 국민은 본의 아니게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항목만 작성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청-검토-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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