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약 17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일명 ‘동탄 전세사기’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세입자 145명으로부터 총 170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됐다.
부부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C씨와 그 보조원 D씨 부부 역시 징역 7년과 4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소개하고 매매를 유도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으며, 특히 A씨는 자신이 임대인으로 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남편 명의로 94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뤄졌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피해 복구와 고의성 다툼 등을 이유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