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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개최 결과

외교통상부 | 승인 13-12-18 08:56 | 최종수정 13-12-18 17: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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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중간 서해상 조업질서 개선 및 불법조업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12.17(화)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ㅇ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선양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
ㅇ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공안부?주한공관?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를 개최 - 금년 상반기에는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3년 하반기 조업질서 상황, △양측간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6월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양측간 합의한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다양한 어업분야 협력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o 우리측은 2013년도 하반기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과 함께 이의 개선을 위한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중국측도 동 문제가 한중 우호관계의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o 한편, 양측은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어업 구조조정 정책 경험 교환 등을 위해 금년 11월 처음 시행한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대표단 방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아울러, 중국어민의 준법조업 유도 차원에서 2012년 시행한 바 있는 중국어민 대상 한ㆍ중 공동간담회의 지속 개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
o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실시 등 협력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o 양측간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및 수산 분야에서의 인적?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ㆍ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ㆍ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3. 양국 외교 당국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동 회의는 금번으로 4회째를 맞아,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양국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한?중 불법조업 문제 및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양측은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편, 양측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우리측 국가 어업지도선을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에 우리측은 우리의 현장 단속 절차 및 방침 등을 중국측에 설명하였다.
5. 양측은 제5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첨부 : 회의사진 2장.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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