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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06 17:4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7월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된 지 약 17시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특검팀의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월 6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영장에 적시된 전체 혐의는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5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6시 34분경 종료되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5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집중했다. 이 혐의는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내용이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서 날인을 거부했던 이 혐의는 2차 조사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사전·사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12·3 내란 사태' 수사의 방향성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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