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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돌입, "신청 방식과 추가 지원금 주목"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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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주민센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3 또는 8은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허용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산을 꾀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사용 지역에 대한 제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거주하는 시 지역 내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들은 정해진 신청 기간과 방식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고, 사용 기한 내에 쿠폰을 활용하여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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