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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적 위법" 판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28 09:18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행사에 대한 중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해당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YTN의 민영화 조치를 1년 9개월 만에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핵심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명 중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2인 체제만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라는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같은 2인 체제의 의결이 방통위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과 설득, 그리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합의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인 체제 하에서는 토론과 설득, 숙의의 기능이 구현되기 어렵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KCC의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공기업이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의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2월 2인 체제의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졸속적인 승인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던 내부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YTN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렸던 다른 주요 처분들 역시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2인 의결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그 위법성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나연수 YTN 우리사주조합장은 "저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며, 이번 판결이 YTN이 다시 공적인 소유 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유진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공영 언론의 사유화와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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