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JTBC가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재판을 지연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 씨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 씨가 무소불위로 행동한 점에 대해 변 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이면서도, 변 씨 측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미디어워치 기자 2명과 함께 2018년 6월 기소되었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변 씨 등이 '허위', '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것이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었다. 변 씨는 항소 이후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되어 2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2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