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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가정폭력 신고 보복에 귀금속 강탈 의도”

이수민 기자 | 입력 26-09-22 13:39



가정폭력 신고와 재판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강도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달 가정폭력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 절차에 대한 보복 범행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보복 목적과 함께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적용해 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에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두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실종되자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 제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 날 피해자 거주지를 수색했고,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범행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켜졌는지와 범행 전후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보강했다.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와 A씨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계좌 거래내역은 재물 탈취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신고 이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범행의 목적과 사전 준비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제주지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계좌 분석 결과,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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