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구 30평)이상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음식점기준은 150㎡이상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00㎡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음식점은 2015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의식 강화에도 힘써왔다.
경북도는 이러한 금연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 (미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담배연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주년을 맞은 지금 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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