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상가권리금 이제 더는 안 떼인다

차경원 기자 | 승인 14-02-28 14:23 | 최종수정 14-02-28 14:28(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점포 임차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안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 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 규정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
   쟁발생 예방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
   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함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부여됐다.

이어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금 피해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급여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돕는다
방통위,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발표
정치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현역가왕2, 첫 방송부터 시청자 사로잡은 무대.....
트럼프 당선자 "불법이민자 추방 군 동원"
우즈베키스탄 K-뷰티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 성황리에..
관객 600여 명을 울린 아이들과 바이올리니스트 김..
Beautyworld Central Asia, 타슈..
 
최신 인기뉴스
현역가왕2, 첫 방송부터 시청자 사로잡은 무대.....
우즈베키스탄 K-뷰티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 성황리에..
Beautyworld Central Asia, 타슈..
2024년 한국 콩연구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롯데카드 서울시와 협약, 충전 없이 사용하는 ‘LO..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