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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최종호 기자 | 승인 16-03-07 21:00 | 최종수정 16-03-07 21:0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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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이사를 오게 된 아이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 반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필요하다. 또한 추가발생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질 향상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인 정원 내 탄력보육이 지속 적용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학대행위가 주로 보육교사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81.8%(8,207건)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영아 사고가 49.9%(3만7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세(21.5%), 7~14세(20%), 1세 미만(8.5%) 순이었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67.5%)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에서 가정이 결코 아동의 안전공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 과다한 스트레스와 고립,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원인 또한 보육교사의 지도방법 기술 미숙, 12시간 보육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연구보고2012-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0~3세)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학급크기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프랑스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이 아닌 아동의 발달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반 운영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어총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도 요구하여 올해 1만2천344명까지 확대 배치되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었다. 이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건복지분야)’에서 유아반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낮춰 보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정원 내 탄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 교사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육현장에서 왜 정원 내 탄력보육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보육교사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뿐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보조교사 지원, 보육료 현실화와 근로기준법에 맞는 종일제 8시간 근무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 부여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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