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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

김한결기자 | 승인 19-01-22 14:29 | 최종수정 19-01-22 14:2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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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되며,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하는데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에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공무원 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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