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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확대

김영란기자 | 승인 19-01-23 18:54 | 최종수정 19-01-23 18: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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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데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며,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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