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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대폭 개선

김영란기자 | 승인 19-01-28 17:27 | 최종수정 19-01-28 17:2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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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되고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으로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②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③ 민생 불편 해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 행정 추진 계획으로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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